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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7 2012노5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병역을 마치고 대학졸업 및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으로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 및 친우 등 주변관계에 비추어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또한 직권으로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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