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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5 2012노2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9. 13.자 및 2012. 10. 9.자 각 변론요지서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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