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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2 2012노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제1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도록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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