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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의 위법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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