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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0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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