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2 2014가단55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 16. 원고의 주주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처리장 9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8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6.부터 2012.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 점포(처리장 9호 및 10호)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호당 300만 원), 차임 월 32만 원(호당 16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고의 정관 및 풍물관리운영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양도, 전대금지) ‘을’ 피고를 지칭한다. 은 (중략) ‘갑’ 원고를 지칭한다. 의 승낙 없이 점포를 변형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을’은 차임의 지급을 계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제5조를 위반했을 때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영업권리 일체를 상실함과 동시에 이의 없이 위 점포에서 즉시 철수하기로 한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나 ‘갑’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는 언제라도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위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10조 (정관준수 및 강제퇴출 ‘을’은 ‘갑’회사의 정관과 방침에 위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