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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32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12행의 " 계약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를"계약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로, 2쪽 16행~17행의 “자문을 수행합에~분명함으로써,”를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함으로써,”로, 3쪽 22행의 “최종보고서는 2015. 6. 30.까지 완료한다

"를"최종보고서는 2016. 6. 30.까지 완료한다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2015. 6.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6. 30.의 오기로 보인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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