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6. 9. 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16.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2.부터 위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30.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는 2017. 6.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간판, 전광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간판, 전광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고도 피고의 간판 등 설치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러한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 임대차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