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7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63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1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21.부터 2019.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3월 및 2017년 4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피고가 3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① 2017. 8. 7. 월 차임 연체에 따른 독촉최고서 통보와 ② 2017. 8. 24.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임대차목적물 명도안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전항에 따라 임대인은 명도기간을 2017. 9. 30.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④ 건물명도기일(2017. 9. 30.)을 엄수하고, ⑤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않으며, ⑥ 명도기일(2017. 9. 30.)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건물명도 지연에 따른 법정이율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을 적용함에 동의하고, ⑦ 변호사비용을 실비로 정산함과 집행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