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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05 2017고합2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에 끌려간 후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C( 이하 ‘ 위 연합회’ 라 한다) D 총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경 E 정당 직능 캠프로부터 ‘F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는 취지의 제 19대 대통령 후보 G 명의의 임명장을 교부 받았고 위 연합회 회원들의 경우는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교부 받았으나 위 연합회 회원 중 임명장을 교부 받지 못한 회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 후보가 당선되면 위 연합회에서 진행 중인 H 청구소송 등에서 피해 금( 위로 금) 을 지급 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임명장을 교부 받지 못한 회원들에게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위조하여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원주시 I, 105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 19대 대통령 후보 G 명의로 된 ‘F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는 내용의 J에 대한 임명장 중 J의 이름을 가린 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금박이 입혀 진 임명장 용지에 3회에 걸쳐 약 150여 장을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복사한 임명장 150여 장을 위 연합회 천안본부장( 김 포지역 포함) 인 L에게 연합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교부하고, L는 2017. 5. 6. 경 위 연합회 김 포지회장인 M, N에게 위 임명장 중 약 100여 장을 연합 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교부하고, M, N는 2017. 5. 7. 경 김포시 O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연합회 D 동포 피해 금 신청자 P에게 ‘G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위로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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