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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금당 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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