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 22:14 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 못 등 길 순천 농협 금당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고 지난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1년이 조금 넘는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