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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중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피해자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동거하며 지내왔다.

피해자는 2017. - 2018.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천만 원을 빌렸는데 일부는 갚지 못한 상태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6.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행거 지지봉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다 위험한 물건인 사탕을 담는 유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손이 아프니 니가 때려라”라고 말하면서 지켜보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4.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들을 무시한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순차로 주먹으로 때리고 후라이팬, 냄비 등을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인해 회사에서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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