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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538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01,972,60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로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3,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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