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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36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37,652원 및 그 중 32,789,18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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