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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45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38,024,477원 및 그 중 3,050,849,251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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