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45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38,024,477원 및 그 중 3,050,849,251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