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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1 2015고단8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사촌 오빠를 먼저 귀가시킨 일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안주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우연히 그곳에 들른 C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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