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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25 2014고단1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동료인 피해자 E(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일 배우는 것이 느리다"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인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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