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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각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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