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30.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평소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남, 62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식당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1. 내사보고 -D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치료비 외에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