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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다투다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안주 접시와 빈맥주병을 빼앗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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