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는 2015.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D, E, F, G, H, K, I, O,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춘천시 P에 있는 Q 빌딩 4 층 ‘R 안마 시술소’( 과거 업 소명 : ‘S 안마 시술소’ )에서 자신들이 위 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 받기로 약정을 하고, 위 안마 시술소의 허가 및 운영에 필요한 안마사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안 마사들 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종업원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 피고인들의 지분변동 관계 > 피고인 D은 2010. 12. 경 T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15/100를 넘겨받았고, 그 후 2012. 12. 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10/100 을 추가로 넘겨받아 그 때부터 지분 25/100를 보유하다가, 2016. 9. 30. 피고인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 5/100를 넘겨주어 그 때부터 지분 20/100 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2010. 12. 경 T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15/100를 넘겨받았고, 그 후 2012. 12. 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10/100 을 추가로 넘겨받아 그 때부터 지분 25/100를 보유하다가, 2016. 9. 30. 피고인 K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 5/100를 넘겨주어 그 때부터 지분 20/100 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F은 2010. 12. 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지분 10/100 을 넘겨받았고, 그 후 2012. 12. 경 T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 10/100 을 추가로 넘겨받아 그 때부터 지분 20/100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