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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40
임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5,634원 및...

이유

본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B과 C이 각 56/1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B의 56/112 지분에 관하여 2007. 9. 27. 피고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2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 중 504/123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나머지 112/1232 지분에 관하여는 D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112/123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5. 7. 1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12/123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9. 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B이 1992. 10.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9. 27. 피고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2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9/11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나머지 2/11 지분에 관하여는 D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 명의의 2/11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5. 7. 1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11 지분을 매수하여 2015. 9. 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원고는 2015. 11. 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089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물분할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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