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부산 기장군 D 토지 312평(행정구역 변경 전 명칭은 ‘경남 동래군 E’이나 편의상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에 따르고, 면적 단위는 ㎡로 환산되기 전의 것에 의한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F와 G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F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G와 H 사이의 자녀인 I의 자녀들로서 G의 외손녀들이다.
다. F가 1966. 4. 5., G가 1969. 6. 20. 각 사망하자, 분할 전 토지 중 F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가 F의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하고, G의 2분의 1 지분은 H과 I가 공동상속하였다. 라.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부산 기장군 J 토지 189평, 위 K 토지 65평, 위 L 토지 15평, 위 M 토지 3평, 위 N 토지 40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원고가 1973. 6. 30.경 F의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고 위 상속 및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 중 F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가 전부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G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H, I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등기(H 6분의 2 지분, I 6분의 1 지분)를 마쳤다.
마. 이어 위 J 토지 189평은 1973. 8. 28. J 토지 132평과 위 O 토지 57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원고와 H, I 사이의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된 위 J 토지 132평은 원고가 소유하는 한편, 위 O 토지 57평은 H과 I가 공유(각 2분의 1 지분)하게 되었고, 나머지 위 K 토지 65평, L 토지 15평, M 토지 3평, N 토지 40평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들을 ‘분할 후 토지’라고 하고, 그 중 K 토지 65평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