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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B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 여, 39세 )를 소개시켜 주어 위 C 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돈 중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대화내용, A-C F 대화내용, G 모텔 CCTV, G 모텔 카드 전표, H 모텔 CCTV, I 모텔 CCTV,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얻은 이익으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매일 20만 원 × 15일 =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4년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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