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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B 모텔에서, C,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모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2018. 4. 24. 17:20 경 B 모텔에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녹음 CD 첨부)

1. B 모텔 현장 사진 등, B 여관 성매매 알선 단속 현장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면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1989년 경부터 2017년 경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이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모텔 손님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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