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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13498
채무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각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 주식회사 각산건설(이하 ‘각산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 한다)에 속초시 금호동 473-235 대 344㎡ 외 28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산호는 200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95,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산호는 2005. 11.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각산건설이 2007. 3. 6. 주식회사 한흥종합건설(이하 ‘한흥종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1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3. 6.부터 착공 후 15개월까지로 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흥종건은 2007. 3. 6.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38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각산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으로 2008. 10. 30.까지 1,8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쇼핑몰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정산합의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8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8. “각산건설은 원고에게 1,8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각산건설에 대한 양수금 청구권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대건설’이라 한다)는 각산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5486호로 ‘각산건설은 창대건설에게 748,127,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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