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각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 주식회사 각산건설(이하 ‘각산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산호(이하 ‘산호’라 한다)에 속초시 금호동 473-235 대 344㎡ 외 28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산호는 200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95,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산호는 2005. 11.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각산건설이 2007. 3. 6. 주식회사 한흥종합건설(이하 ‘한흥종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1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3. 6.부터 착공 후 15개월까지로 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흥종건은 2007. 3. 6.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38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각산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으로 2008. 10. 30.까지 1,8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쇼핑몰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정산합의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8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8. “각산건설은 원고에게 1,8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각산건설에 대한 양수금 청구권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대건설’이라 한다)는 각산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5486호로 ‘각산건설은 창대건설에게 748,127,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