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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5가합1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LG 그룹의 먼 친척인 D으로부터 고물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D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다만 피고가 D에게 투자하는 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2. 29. 접수 제128027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200,000,000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채무, 보증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 30. 150,000,000원, 2012. 2. 7. 50,000,000원을 지급받아 D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9. 피고에게 2010.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 20.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30,000,000원을, 다른 국민은행 계좌(F)에서 50,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 30.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일 2012. 12. 30.로 한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같은 날 차용금 80,000,000원으로 한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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