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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5. 1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노아동물병원 쪽에서 금산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켜고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무쏘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1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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