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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7 2013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양근리 소재 양평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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