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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용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대흥리에 있는 월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막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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