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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8.부터 2012. 2. 21.까지 공무를 담당한 D의 2011. 10월 임금 잔액 37,931원, 같은 해 1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500,000원, 2012. 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2월 임금 1,086,206원, 합계 5,624,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등 3명의 체불금품 합계 37,588,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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