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8.부터 2012. 2. 21.까지 공무를 담당한 D의 2011. 10월 임금 잔액 37,931원, 같은 해 1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500,000원, 2012. 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2월 임금 1,086,206원, 합계 5,624,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등 3명의 체불금품 합계 37,588,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