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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5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2.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4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34,801,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D, 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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