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4.경부터 2011. 9. 5.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39,258,510원, 2008. 8. 18.부터 2011. 8. 16.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퇴직금 및 야간수당 10,359,710원 합계 49,618,22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C에서, 2005. 12. 3.부터 2011.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5,727,000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9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68,474,3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H, I, J, K, F,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이사 미지급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각 급여통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근로자 체불금품 내역, 월급수령내역, M 등 8명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