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1 2013고정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1. 12. 17.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9.분 임금 375,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354,930원 합계 729,9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3,450,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