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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7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2012. 4월 임금 2,466,667원, 같은 해 5월 임금 2,466,667원, 같은 해 6월 임금 2,466,667원, 합계 7,400,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780,8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영(진정인 E)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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