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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5: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101동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5.18공원 방향에서 상일여고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쏘렌토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자동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6,0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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