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21-3 사거리교차로 앞 4차선중 4차선을 따라 서울 방면에서 금곡택지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각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 동승자 G(32세),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