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는 D 보험설계사,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A과 B는 초ㆍ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5. 27. 05:05경 E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소재 G나이트 앞에 정차해 있던 중 H이 운전한 K5 승용차에 의해 추돌당한 I이 운전한 J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위 택시가 추돌을 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K가 운전한 L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택시에 피고인 B, 피고인 C이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7. 15:48경 피고인 B, 피고인 C이 마치 위 차량에 탑승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추가 보험 접수를 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각 130만원씩 합계 26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조사 sheet
1. 피해자별 결정 지급내역 조회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진정인 A이 운전하였던 차량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등)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통화내역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