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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근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50대 남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 D(31세)이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인근 슈퍼마켓 옆에 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3회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신전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소년원재감사실 확인, 수용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다가 2009. 11. 30.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고, 다시 공갈죄 및 상해죄 등으로 2012. 9. 24.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아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며, 2012.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자동차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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