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2 2013고단2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워 금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와 피의자 인착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