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07621
물품 및 매장인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617,39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5. 21.부터, 피고 B은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C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는 원고에게 87,617,397원을 2013. 4.부터 2013. 7.까지 네 차례 나누어 갚되, 2013. 7.까지 이를 모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담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80,617,397원)에 대하여 2013. 8. 9. 4,000,000원을 갚고, 나머지는 2013. 11. 30.까지 갚겠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가 담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가.

항 기재 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76,617,397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각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잔존 금전 채무 76,617,39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2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2.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피고 B이 400만원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수긍하면서 당초 청구를 일부 감축/포기한 점 고려.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