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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52659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17,900원 및 그 중 151,902,580원에 대하여 2013.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150,000,000원,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보증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수출신용보증계약 제8조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고(제1항), 피고 A가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또한 위 보증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원고의 국내보상요강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1%이고(제27조 제1항), 이러한 이율의 적용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과 원고가 정한 납부기일 중 늦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27조 제3항). 다.

피고 A는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2. 2.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9,900,000원을 이자 약정 하에 변제기 2014. 1. 3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후 원고와 A는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2014. 1.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2. 28. 피고 C와 강원 평창군 D 전 1,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3. 4. 접수 제445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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