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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17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낼 의사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반 형사공판절차를 통한 판단보다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이 사건에서 당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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