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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6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배심원은 전원일치로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견의 평결을 하였다.

원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반 형사공판절차를 통한 판단보다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이 사건에서 당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무죄이유를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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