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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136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달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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