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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25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1.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매월(되는대로) 상환하겠다는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199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소멸시효완성 후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그로부터 10년(이자채권의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금채권 및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시효완성일 이후인 2013. 9. 16. 이 사건 대여원금 2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대여원금의 변제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바, 대여원금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자채권의 부분에 한해서 이유 있고(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은 대여원금을 갚겠다는 의사에 불과하고 이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시효완성 된 이자채권에 관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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