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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66910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아래에 주위적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는, 2016. 10. 30.자 대여금 210,000,000원은 기존 2005. 9. 5.자 대여원금 150,000,000원에 원고의 감정평가 사례비 50,000,00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0,000,000원을 더한 것으로서, 기존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은 주위적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감정평가를 높게 하여 주위적 피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었으나, 결국 주위적 피고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주위적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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