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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7 2017가단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0,000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자신이 경작하는 인삼밭을 담보로 하여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촌인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삼밭이 C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C가 고령이어서 피고에게 책임지고 갚으라고 하면서 2011. 11. 2. 피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011. 12. 2. 380,000원, 2012. 1. 3. 380,000원, 2012. 2. 6. 380,000원, 2012. 3. 5. 380,000원, 2012. 4. 5. 38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4. 16.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 20,000,000원을 이자 월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4. 16.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5,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2. 4. 16.자 대여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0원(= 20,000,000원 2,000,000원) 이 중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6. 12. 2.까지 56개월 동안의 이자 21,280,000원(= 380,000원 × 56), 합계 43,280,000원(= 22,000,000원 21,280,000원) 및 이 중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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