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6.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4. 1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다.
【2014 고합 28】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7. 17:13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절단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13: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 점퍼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여권 등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 12:00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외투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전 다 항 범행 직후 위 H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